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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비급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로 꼽혔던 1조3000억원대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급여화 됩니다. 특히 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전성에도 불구, 중증환자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급여기준 확대 요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해당 분야 MRI 검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듨게 된다. 의료기관 손실분은 보험수가 조정 등을 통해 총 105%까지 보상될 예정입니다.
뇌‧뇌혈관 등 MRI 필요한 모든 환자 ‘건강보험 혜택’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중증질환이 판정된 경우 급여 적용된 반면 그 외 의심자나 질환자 중 경과관찰 횟수·기간 초과시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자 동의 아래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약 29만원이 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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