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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정리하였습니다. 대리처방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때 가능합니다. 첫 번째,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두 번째,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대리 수령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 및 자녀(직계 존속 / 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 존속) ③ 형제, 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등)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번]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등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학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법적 근거 의료법 17조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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