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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활병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22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을 초대해 재활병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듣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재 재활병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5개소로 국립재활원, 린병원 등 7개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일부 요건이 미비했던 8개소는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등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해 재활병원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 과장은 “(기존 체계에 없던) 재활병원을 만드는 건 생태계를 만드는 것과 같다. 재활 전달체계, 재인증, 환자 분류 기준 등 구축해야 할 게 많다. 수가 체계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활병원은 기존 일반병원(급성기)과는 다른 형태가 돼야 한다. 개념도 다르고 환자 구성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아직 정확히 어떤 모델이어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 재활병원이 제도화될지 모른다. 괴물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며 “재활이라는 생태계,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재활병원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활병협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한 재활병협 임원들은 요양병원 중 일부가 재활병원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병협 이상운 수석부회장(일산중심병원)
재활병협 이상운 수석부회장(일산중심병원)은 “요양병원 중 상당수가 재활병원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재활병원이 정착하기 힘들다. 요양병원 중 50~100개 정도는 재활병원으로 넘어와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들 중 시범사업을 하는 병원들과 같은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처음에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일정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병협 김현배 보험이사는 “환자 1인당 10장이 넘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서는 부담이 크다”면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조금 더 잘 갖춰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활병협 우봉식 회장은 “새로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도입한 일본도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정 복귀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입증돼 2014년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가산제도가 도입, 환자 1인당 하루 2천엔(2만원)의 가산 수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우리나라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확립해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정 복귀에 있어 재활의료의 가치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10년, 20년 뒤에도 대한민국 재활의료체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재활병협은 이날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우봉식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정관상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회복기 재활 수가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 2억6,328만원을 확정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