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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금으로 구분합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에서 제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18년도 기준 523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금 :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본인부담금 :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 소득수준 : 진료연도별 연평균보험료로 다음해 7월에 확정 2.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확대 2018년부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합니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에서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합니다. 다만, 보인부담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종전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3.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 : 1. 공단은 진료연도 다음해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금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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