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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는 주로 노인환자가 많고, 물리치료나 신경차단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는 과로 특화돼 있다.
이 같은 특징이 있는 반면 진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노인정액제나 물리치료 제한 등으로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은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들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은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운)를 통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정책의 개선과 방안을 들어봤다.
◆중증도 고려 물리치료 제한 늘려야=현재 재활의학과는 물리치료사 1명당 환자 30명까지만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제한은 환자들의 손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물리치료의 인정 기준이 환자의 상태나 중증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횟수로만 제한한다는 점이다.
중추신경재활치료의 경우 항목별 물리치료 횟수 제한에 대한 근거도 없음에도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가 고령이기에 재활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또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삭감의 형태가 다양하다. 인정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다는 것.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에 따르면 신경차단술은 주 2회~15회까지 급여를 인정해 주지만 8번부터는 삭감을 해버리고 있는데 삭감 이유는 단순하다.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신경차단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물리치료 인정기준에는 곧바로 신경차단술을 했다고 삭감을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며 “그렇다면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바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의사의 주사치료 행위나 신경차단술 등에서 무분별하게 근거 없이 삭감하는 심평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물리치료에 대한 세부규정이나 중증도를 고려하는 코딩 자체가 없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삭감은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입원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병원을 떠도는 재활 환자들=현재 재활 관련 입원환자 수가는 급성기 병원에서 3주, 요양병원에서 3개월로 제한돼 있다. 환자가 입원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학관리료(입원료 40%)를 삭감하고 있다.
이같은 입원료 삭감으로 인해 병원은 일정 기간이 되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환자들도 병원을 찾아 떠도는 신세다.
이 회장에 따르면 급성기 병원 수가 체계는 장기 입원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2~3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병실료 등 삭감되는 어려움이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181일부터 5%, 361일부터 10%의 입원료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입원료의 삭감 문제는 질병 자체를 코드로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이 회장은 꼬집었다.
그는 “병명은 같지만 합병증이 있더라도 그들의 차이를 두지 않고, 즉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질병 코드로만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거나 의료기관에서 삭감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활분야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포함해 일반적인 진단, 처치, 투약 등의 의료행위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노인정액제 인상=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이상일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내는 제도이다.
즉 기준 진료비에서 1000원을 초과해 1만6000원이 나올 경우 무려 3배가 넘는 4800원을 지불해야하는 상황.
이 같은 본인부담금 인상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히 노인질환을 주로 다루고 물리치료를 많이 하는 재활의학과의 경우 환자-의사간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이지 못한 진료비 상한선으로 의료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이 의사회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물론 노인들 질병을 다루는 각과의사회에서 최소 2만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운 회장은 “기존 1500원만 내다가 5000원 상당의 진료비가 나오면 노인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주사를 빼야만 1만5000원 내로 진료비를 맞출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진을 재진으로 바꾸고 주사 진료를 봐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기준 금액이 넘지 않기에 암묵적으로 이런방식으로 진료를 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환자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장비 신속한 인정 비급여 필수=재활의학과의 경우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기기들의 인정 비급여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진료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
즉 의료기기 개발비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명료하게 저가형태로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저비용으로 장비치료를 권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이 회장은 “재활에 필요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이외에도 인정비급여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정 비급여 절차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업체들이 장비 개발에는 5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인증 및 급여 등록 절차에 10억의 경비가 발생해 결국 2000만원의 장비를 1억에 판매할 수 없고, 당연히 환자에게는 고가의 진료가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기술이 적용된 의료장비를 통한 진료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정 비급여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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