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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재활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17일까지 의견 수렴중인 ‘제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간호사 업무부담을 낮추고 인증비용도 낮춰 병원 부담을 없애야 한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인증원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장)은 13일 ‘재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인증원의 활동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갑질’로 이어진다면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활의료기관인증기준 항목도 급성기병원 기준을 대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기를 다루는 재활의료기관을 인증하려는 것인지, 급성기 병원으로 인증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우려했다. 실제 급성기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급성기병원은 수술이나 응급의료행위가 다양한 과목별로 행해지면서 복잡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으며, 상처가 오픈돼 있고 삽입튜브 등 감염 우려가 많은 의료행위가 주로 이뤄진다.
반면, 재활환자들은 의학적, 신경학적으로 안정되고 활력증후도 좋은 상태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외래환자가 극히 적고 입원환자가 대부분이며, 인공호흡기 사용이 사실상 없다. 치료기구들도 의료기기로 구분돼 있으나 운동기구나 가구 개념에 가깝고, 항생제 사용이나 출혈상황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이 급성기 기준안과 비슷하게 마련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 회장은 “환자구성이나 행위 등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전제되는 전문가가 참여해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인증기준 자문위원들은 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의료질향상학회, 감염간호사회 중심이어서 재활의료기관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200명 기준’으로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수행할 부서나 직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재활병원은 대부분 동일 질병군으로 200명이 초과한다고 해도 추가업무가 많지 않아 인원을 늘리는 것은 질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외래환자가 거의 없음에도 외래환자에 대한 등록절차, 초기평가, 유행성 감염병 위기 상황시 감염성질환관리는 급성기병원에서 적용해야 할 항목으로 재활의료기관에서는 무의미하다. 이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재활의료기관 특성이 반영된 인증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급성기 인증심의위원회가 아닌 재활의료기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2024-2027)'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출처 : 재활뉴스(http://www.rehabnews.net) 입력 2022.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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